최광훈 "약사법·건보법·임대차법 개정해 분업 개선"
- 정혜진
- 2018-11-08 09:41: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분업 부작용으로 '3대 갑질' 꼽아...3법 개정 약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8일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 등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회원은 없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왜곡된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의약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내에 3대 갑질을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 임대차법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제시한 법 개정은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이다.
최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