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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 기준 축소 집행 정지 결정

  • 이석준
  • 2025-02-28 08:47:45
  • 행정 효력 법원 최종 판단까지 정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 김신규)는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160;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 160;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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