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약사, 한약제제 조제권 없다"
- 이정환
- 2018-11-19 10:1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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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약사 단체 약준모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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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한모는 약사 단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향해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권을 임의대로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약사 중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 한정해서만 한약제제 면허권이 인정된다는 게 한약사 시각이다.
19일 행한모는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권만 인정된다. 한약제제는 한약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이며, 한방원리를 모르는 약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한모는 약사법 상 약사가 한약제제 전문이가며, 국민 합의로 한약제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약준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행한모는 "한약사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다"며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한약제제를 조제하면 약사법에 따라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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