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추진
- 김진구
- 2018-11-22 17:5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비해 임종실은 대중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요양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지도록 하는 공간은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주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권성동·박명재·성일종·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최연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대국민 소통 나서
2018-10-12 14:42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
2018-06-26 09:40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따른 공용윤리위 활동 개시
2018-05-22 21: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6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7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8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