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
- 김정주
- 2018-06-26 09:4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개정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연명의료 중단을 할 때 현행 환자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 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