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법정 근로시간 준수 '준법진료' 선언
- 강신국
- 2018-11-22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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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안하면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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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서울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선언을 계기로 병원 내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전공의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준수토록 수련병원에 요구하고, 병원 의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겠느냐"면서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의사 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하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교수, 봉직의 역시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한다. 의료기관은 고용된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하여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 위의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시 즉시 의협에 제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제보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의사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준법진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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