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
- 김진구
- 2018-11-29 08:57: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DUR에 반영되는 의약품 금기 정보의 반영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수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을 통해 일선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UR에선 신규 금기정보의 반영이 늦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거쳐야만 신규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금기 정보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약처장 고시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대신 공고로 바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남인순·송기헌·오제세·윤일규·이종걸·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DUR 처방·조제 수가 신설 초읽기…57개 기관 시범사업
2018-11-02 06:09
-
박능후 장관 "법안 개정으로 DUR 제재 규정 확보"
2018-10-29 16:32
-
드디어 DUR 수가 신설?…심평원 내년 2월까지 연구
2018-10-29 06:07
-
"DUR-마통시스템 일부 연동, 필터링 기능강화 추진"
2018-10-19 17: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2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3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4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5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6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7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8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9'로미플레이트' 급여…재생불량성빈혈 초기치료 선택지 넓혀
- 10사무장병원·약국, 건보재정 2조6천억 누수…환수율 9%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