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DUR 수가 신설?…심평원 내년 2월까지 연구
- 이혜경
- 2018-10-29 0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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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등 의무화 포함 제재 방안 마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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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이 지적한 DUR 관련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29일 서면 답변을 보면, 심평원은 부적절 사유기재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되지 않은 문자 등 부적절한 사유기재 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계도기관 중 63.1%는 개선되고 있으나, 새로운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심평원은 매분기 유선 및 문서 안내, 기관 방문을 통해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해 급여 청구시 심사조정이 되는 한편, 수가 보상방안은 연계돼 있지 않은 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9월부터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년 2월 13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DUR 관련 행위 모형 개발 분 아니라 비용보상 방안 제언까지 나올 예정이라 연구 내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프로포폴처럼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및 일부 위험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의무 입력 및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선 "금기 등 의약품 정보 확인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없고 DUR 사용은 선택 사항"이라며 "DUR을 활용한 중독성 있는 마약류 관리방안과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해선 정부, 의약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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