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최 후보 음해성 네거티브, 책임 묻겠다"
- 정혜진
- 2018-11-29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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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여부 회원에 공지해야...캠프 경고도 후보 횟수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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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는 29일 "상대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반복됨에 따라, 약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 측은 징역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를 미확인했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울러 마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제3자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제3차 취득 및 사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후보자에게 받는 서약서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최광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중하게 요청 드리고자 한다. 치고 빠지기 식의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개인 경고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내용이 전체 회원에게 통보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또 김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의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경고 1회 로 산정되게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약사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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