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 후보 문자 발송 '불법선거운동' 제소
- 정혜진
- 2018-11-29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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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본부 명의 'web 발신' 문자는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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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26일 김 후보가 선대본부 명의로 대량문자를 발송했다며 29일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거본부는 "9차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 문자 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 선대본부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인 명의로 웹방식(수신 문자에 '[web 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 대량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김 후보는 26일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대량 문자를 발송, 9차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위반해 이를 처분해줄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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