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악의적 문자' 발송 약사 선관위에 제소
- 정혜진
- 2018-11-29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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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사퇴촉구 약사연대' 이름으로 문자 대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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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는 문자 발송자인 안산의 한 약국 모 약사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및 후보자 외 웹발신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이 문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라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며 "특히 약사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세력이 등장해 흑색선전,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어 대한약사회 직선제 도입을 실현시킨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다"며 "우리 회원들을 믿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지키며 반칙 없는 선거운동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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