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업체, 사인위조해 약국 몰래 계약연장
- 김지은
- 2018-12-03 1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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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다툼서 약사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약국, 계약내용 반드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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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A약사는 최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소송에서 업체 측이 제시한 단말기 값과 계약을 해지한 기간 만큼의 월 사용료를 비롯해 업체가 제공한 지원금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업체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판사는 100% 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약사는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A약사는 2012년 해당 업체와 카드 단말기 사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사용 기간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고 명시도 안했었다.
4년 넘게 기계를 사용한 후 약사는 계약서에 따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만큼 다른 단말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는 A약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왔고, 배상 금액에는 기계 고장으로 AS를 받던 중 당장의 수리가 불가하다며 추가로 약국에 설치하고 간 여분의 기계값까지 포함돼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약사는 처음 계약 당시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던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는 약사가 계약을 연장하겠단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계약서는 약사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약사는 평소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친필 사인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도 다수 제출했다.
이후 9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는 급기야 약사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다며 다시 증거로 제출했다. 누가봐도 A약사 사인과 유사했지만, 약사는 해당 계약서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다.
A약사는 "기계를 사용하고 3년쯤 지나 AS를 받았을 때 직원들이 우리약국 도장을 찍어간 적이 있었다"며 "이것 외에는 4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가져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알아보니 사인의 경우 감정을 받으면 70~80%만 유사해도 같은 사인으로 보더라"며 "우리쪽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감정을 받지 않았더니 판사는 그 사인을 약사가 한 것으로 보고 업체가 청구한 배상 금액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약사는 또 "두대 기계값에 사용료, 단말기 지원금까지 더해 배상 금액이 상당하지만 소송 기간 겪을 어려움이나 고통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단말기 업체의 무조건식 소송이 늘고 있는 만큼 동료 약사들이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글로벌밴사가 일선 약국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측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간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역시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약사를 향해 친필 사인한 계약 연장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계약서는 약사가 평소 사용하던 사인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 건의 경우 업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인과는 다른 방식의 사인을 사용했고, 법원은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인 약사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카드단말기 업체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상호인을 몰래 찍는 사례와 더불어 이제 사인까지 위조해 소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개별 약국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약사사회의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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