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영리병원, 제주서 첫 개원…"외국인만 허용"
- 김진구
- 2018-12-05 15:5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도청,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원희룡 "공공의료 영향 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희룡 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을 상대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개설 찬성 39.9%, 반대 58.9%, 판단 유보 2.2% 등이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처음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을 번복하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하며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을 허가했다.
또한, 사업자 측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은 58명, 행정인력은 76명이다.
관련기사
-
의협 "의료영리화 시발점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2018-12-05 13:52:02
-
보건시민단체 앞다퉈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이유는
2018-12-05 11:08:53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
2018-10-02 16:57:0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