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책임 면제' 추진
- 김진구
- 2018-12-24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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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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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도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얼마 전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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