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검사 '반값'된다
- 김민건
- 2018-12-27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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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모든 질환·의심 되는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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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4일까지 의학·시민단체와 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진다.
그동안 콩팥(신장)을 비롯해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으로 제한됐다.
내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물론 모든 질환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의심 환자에게도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 12316;14만원의 절반 이하인 2& 12316;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아래 시행돼야 한다.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과 맹장염, 치루 등 질환 또는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증상 또는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낭종·신장결석 등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하며,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에게 시행한 경우도 1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 보조 등 단순초음파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로 책정됐다.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초음파에 대한 비용은 2억원(4%)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 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행위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도 마련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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