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156억 규모 카티스템 조건부 공급계약
- 이석준
- 2019-01-02 11:4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K바이오랜드에 '발목관절적응증 카티스템' 판매권 부여
- AD
- 9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메디포스트가 156억원 규모의 카티스템 조건부 공급계약 맺었다고 2일 공시했다. SK바이오랜드에 '발목관절적응증 카티스템' 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이다. SK바이오랜드는 SK그룹에서 의료기기와 건기식을 다루는 계열사다.
계약에 따르면, 최소 주문금액은 1∼5년차 52억원, 6∼10년차 104억원 등 총 156억원이다.
최소 주문금액은 품목허가 후 10년간, 판매 로열티는 15년간 매월 분할 인식하게 된다.
현재 카티스템 발목관절증 치료 적응증은 없다. 이번 계약은 SK바이오랜드가 직접 임상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 품목허가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카티스템의 생산권리 및 기술 위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3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7"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8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9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10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