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분회, 수상자 선정하며 사무국에 각서 요구 논란
- 정혜진
- 2019-01-02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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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발설 금지 각서 써라"...수상자 수상 거부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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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구약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제정한 '약사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며 사무국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서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약사대상' 수상자 결정을 위해 구약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약사가 후보자로 거론됐는데, 각 후보를 추천한 임원 및 자문위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불똥은 엉뚱하게도 사무국 직원에게 튀었다. 한 자문위원과 분회장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 상대편 후보자의 이력서를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한 사무국 직원을 문제 삼았다. 직원이 이력서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자문위원과 분회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수상자로 결정됐고, 이 일련의 과정이 분회 밖으로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회장과 자문위원은 사무국 직원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쓰게 했다.
그러나 회장과 자문위원이 추천한 후보도 같은 방법으로 이력서가 공개됐음에도 이 것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과 함께 수상자를 결정한 회장은 "모두 원만하게 처리됐고 사무국과 임원 간 오해를 풀고 끝난 일"이라며 "각서를 철회하고 없었던 일로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문위원도 "수상자가 윤리위원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수상을 고사했다. 이러한 사항이 결정된 과정에는 아무런 의혹이나 문제가 없었다"며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끝난 사안을 새삼스럽게 문제시 하는 것은 우리 약사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각서 논란이 커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상의 수상자는 '올해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S구약사회의 또 다른 한 고위 임원은 "분회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까지 알려진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모든 불상사는 입장 조율을 하지 못한 고위 임원들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정리가 안 된 탓에 애꿎은 사무국 직원들과 수상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사무국과 임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무국을 정상화하려면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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