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약가인하 반영…금연보조제 약값계산 이렇게
- 김지은
- 2019-01-04 06:0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된 조제수가 반영, 본인부담금 책정...챔픽스·니코피온 상한가 설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챔픽스 약가 1100원…염변경약도 가격 동일
2018-11-14 06: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약국금연관리료' 이렇게
2015-10-15 12:15
-
약국금연관리료 2100원→8100원 대폭 상향 조정
2015-10-06 13: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