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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염변경약물 특허침해 피해 최소화해야

  • 이탁순
  • 2019-01-21 06:19:54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은 존손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016년 12월 출시된 최초의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 이후 국내 다수의 제약사들이 염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 시장 조기출시에 나섰기 때문이다.

1000억 규모를 자랑하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지원 사업 덕에 연매출 700억원까지 성장한 '챔픽스' 시장에 국내 제약사들이 조기에 참여하게 된 것도 염변경 약물 덕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도 국내 제약업계는 염변경 전략을 통해 시장 조기진입을 노리며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과는 다른 결론을 내면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일부는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종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법은 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처한 위기가 절차상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받아 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보다 꼼꼼하고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이 일찍 나온다고 해서 잘 판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시점부터 마케팅을 염두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이에 영업·마케팅이 뒷받침되는 시장에 특화된 제품 위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묻지마 제네릭(또는 염변경)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제네릭뿐만 아니라 신약개발도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그저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성공할 만한 신약후보를 정확히 골라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제약 환경은 신약, 제네릭 모두 쉽지 않다. 이때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낙담하지 말고, 진정한 실력을 통해 우리 제약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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