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에 약국체인도 가맹계약서 수정 착수
- 정혜진
- 2019-01-24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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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옵티마, 오는 4월 등록기간 맞춰 갱신한 자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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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또 한번 개정됐다.
점차 많은 약국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을 앞둔 약사라면 달라지는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해 가입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너리스크'·보복조치 금지'는 약국체인도 해당

표준가맹계약서란, 개별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주가 되고자 하는 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하도록 공정위가 만든 '표본'을 지칭한다.
최근 10여년 간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 늘어나자, 공정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며 가맹을 받자'는 뜻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뜻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업태는 구조적으로 본부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당초 정부 의도가 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공정위는 계약서를 2010년부터 5차례 제·개정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본부에 더 많은 규제를 부여해왔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공정위의 관리와 관련법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해 그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가맹주가 많았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공정위의 역할은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인 편의점도 본부와 가맹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아니라면 계약을 위반해도 위약금을 감면해주고, 편의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명확히 했다.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4개 업종 모두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 명시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오너리스크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본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과정에서 본사는 가맹점주와 합의를 해야만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이 가지는 의미
그렇다면 약국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가맹점주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얼마만큼의 의미와 효력을 가질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로 나타났다.
약국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24일 현재 온누리에이치엔씨의 온누리약국과 웰빙스퀘어온누리, 옵티마, 메디팜, 엠약국 등 5개 업체가 공정위에 약국 가맹업체로 등록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위 권고대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토대로 한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쉽게 말해 '오너리스크'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민사소송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근한 예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계약을 맺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개별 계약 건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 건은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맹 본부와 점주가 '우린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가맹주 개개인이 모여 집단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를 복잡하고 힘들게 입증해야 배상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민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는 물론 본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동이 이전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국 체인들도 분주..."이미 계약서에 개정안 반영했다"
일선 약국 프랜차이즈도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며 대응하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가맹계약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온누리 관계자는 "온누리는 올해 1월부터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책임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에 매년 갱신해야 하는 기업 정보공개서와 표준계약서를 오는 4월까지 공정위에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옵티마는 가맹 단계부터 오해와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다.
옵티마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은 프랜차이즈로 등록된 업체들은 거스를 수 없다. 매년 4월 갱신하는 정보공개서와 표준계약서에 옵티마 역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거나 거리가 잘못돼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옵티마는 IT기술을 도입해 영업지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이 결과를 가맹 희망 약사와 가맹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전산으로 각 약국의 영업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누락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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