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체인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신설
- 정혜진
- 2019-01-24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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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도소매업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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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4일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4개 업종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국은 물론 사실상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인 셈이다.
약국도 의약품 도소매 업종에 해당하므로, 약국이 프랜차이즈에 가맹할 때 확인해야 할 표준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등 이번 개정안 내용이 적용된다.
특히 편의점은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새로 포함돼, 본사와 점주 간 불평등 요소로 꼽혔던 지나친 위약금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4개 업종에 모두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오너리스크 내용 외에도 ▲현행 법령에 맞게 영업지역 변경요건 개정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2018년 현재 91.8%에 달한다.
공정위는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2018.10.16.)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됐으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법 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2018.1.16.개정) 및 가맹본부의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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