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업체 '인력지원' 첫 리베이트 처분
- 김민건
- 2019-02-14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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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앤드네퓨, 자사 판매 촉진 목적으로 노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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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는 인공관절 삽입물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 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인력이 해야 할 수술보조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 직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재건수술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만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조립과 사용법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 분야에는 의사와 스크럽 간호사, PA 등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문제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이같은 노무 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하는 등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 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도 지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 것이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를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에게는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며 직접 직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자사 해외교육훈련에 참여한 의료인에게는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한 뒤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걸리지 않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조작한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는 환자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구매 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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