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병상 신증설 관리…심평원 내 위원회 설치
- 이혜경
- 2019-02-15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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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1인·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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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사전협의 미요청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내부위원 2인과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장 1인과 의료자원연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보건의료분야(의료자원 적정화, 의료취약지 등)에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보험정책분야에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권역내 부족병상수, 권역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수, 지역주민의 타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내 타 상급종합병원간 지리적 여건 등 지역적 요소와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전문, 일반, 단순), 병상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당 의료인력수 등 내부적 요소 등을 고려해 병상 신증설을 심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의 증설: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과 이미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증설: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등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신속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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