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입원실 늘리면 상급병원 평가서 감점
- 이혜경
- 2017-04-21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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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등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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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 지정 신청을 앞두고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이 개정됐다.
또 상대 평가 감점기준이 신설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규정들은 명확히 정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이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 지침을 보면 사전협의 대상인 입원실 신증설의 의미를 명확히 했는데,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일 전월 말과 비교해 입원실 허가병상 수 또는 일반입원실 병상 수가 증가한 경우 증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상 입원실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을 말한다.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지침은 또 신속협의 대상 중 '신증설 규모가 작은 경우(20병상 이내)'를 삭제했다. 공공 목적의 증설 등은 협의절차를 일부 생략해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 증설, 이미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등이 해당된다.
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하던 협의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에도 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했다.
사전협의 미요청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개정된 제3기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분류 고시와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도 공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방 악성종양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수술해 이차적 치료목적인 유방재건술 질병군으로 결정된 경우, 질병군을 일반에서 전문으로 보정하기로 했다.
또 정형외과 등에 대해서는 전문질병군으로 분류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복잡행위수술 중 종합병원 이상 발생비율이 높은 수술을 선정하고,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질병군이 일반 또는 단순으로 분류된 경우 전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때 운영체계, 시설, 보안인력에 대해 각각 최대 1점, 총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는 0점이고, 일부 기준 미충족은 미충족 수준(크기)를 불문하고 0.5점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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