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약국 만들어 드립니다"…과잉 마케팅 논란
- 이정환
- 2019-02-20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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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전자상거래 업체, 가맹비 받고 가입 권유..."아마존 시장 진출 대비하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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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가맹비를 받고 약국 별 홈페이지를 개설해준다는 사업 모델을 뼈대로 가맹약국에 자체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하는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내법 상 온라인 약국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을 온라인 시장에 진출시키는 플랫폼으로 가맹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이란 업체가 약사에 홍보 브로셔를 전송하고,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는 자사 온라인 페이지에 개별 가맹 약국 별 메인 홍보 페이지와 상담게시판, 약사·약국정보판 등을 만들어주는 댓가로 가맹비를 받는다. 가맹비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가맹의뢰를 받은 약사들에 따르면 최소 25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체 물류팀, 마케팅팀을 갖추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협력사도 보유해 약사들은 추후 이 업체가 가맹약국에 자체 건기식 등 품목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해당 업체가 약사직능 위기와 약국산업 침체를 거듭 강조하며 공포감을 조성, 가맹약국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법 상 금지된 의약품 온라인 배송 관련 내용도 기재됐다.
이 업체는 아마존은 일반약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있고, 한국에서도 아마존이 일반약 배송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며 약국이 반드시 온라인 시장에 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국중인 서울 A약사는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얘길 듣고 참석하려 했는데, 이미 종료됐다는 답변과 함께 직접 약국으로 찾아와 홍보하겠다고 했다"며 "가맹비만 250만원이 넘었다. 약사를 끌어들여 온라인 수익을 낸다는 게 께름칙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특히 홍보를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본사 차원의 대중 홍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결국 온라인 약국 페이지만 개설하고 약국경영은 약사 홀로 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했고, 가맹비 대비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B약사도 "현재로선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약 온라인 판매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브로셔를 들여다 보면 추후 이 부분까지 염두한 느낌"이라며 "특히 자체 제휴사의 건기식 등 제품을 가맹약국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가맹비 위 추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온라인 약국이란 규제 자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이를 간판으로 약사를 통해 수익을 벌어 들이겠다는 사업모델이 달가울 수 없다"며 "마치 온라인 약국 규제가 빨리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불법 요소가 명확했다면 직접 고발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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