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
- 김민건
- 2019-02-25 09:3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3월 12일부터 자가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 제 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박은화 수급관리부 부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다.
식약처는 올해 3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마 성분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3월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희귀센터는 의료용 마약류와 희귀의약품 등 공급을 위해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향정·대마 전담 인력을 23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의료기기를 수입·공급하는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