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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드롭'·'드롭드림아이2액' 판매중지 조치

  • 정혜진
  • 2019-03-13 11:34:28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판정...약국 등에 회수 명령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프렌즈드롭'과 '드롭드림아이2액'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두 품목을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회수 폐기 대상 제품은 케이앤제이씨가 제조한 ▲프렌즈드롭(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드롭드림아이2액 (20%염화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수출명 OASYSACTIVE) 등으로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렌즈드롭 제조번호 L017150101, 사용기한 2020년 1월3일까지인 제품과, 드롭드림아이2액 제조번호 L018010201, 사용기한 2021년 2월5일인 제품 등이 회수 대상이다.

또 최근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휴앤월드와 제너럴바이오의 헤나 염모제도 회수 명령에 따라 각 약국에 회수 공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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