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드롭'·'드롭드림아이2액' 판매중지 조치
- 정혜진
- 2019-03-13 11:34: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판정...약국 등에 회수 명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프렌즈드롭'과 '드롭드림아이2액'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두 품목을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프렌즈드롭 제조번호 L017150101, 사용기한 2020년 1월3일까지인 제품과, 드롭드림아이2액 제조번호 L018010201, 사용기한 2021년 2월5일인 제품 등이 회수 대상이다.
또 최근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휴앤월드와 제너럴바이오의 헤나 염모제도 회수 명령에 따라 각 약국에 회수 공지가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