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했더니"…의원서 다른 약국으로 환자유도
- 정흥준
- 2019-03-14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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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A약국장, 같은 건물 피부과·치과 횡포에 속앓이

경기 의정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15일 "대체조제로 인해 인근 의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실태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피부과와 치과는 대체조제를 한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이 다른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A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얘기를 해줘서 알고있다. 처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유도했다가 환자 항의를 받고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하지만 항상 비슷하게 처방을 내기 때문에 우리 약국도 전부 가지고 있는 약이다.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과에서는 간호사가 약국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A약사는 "하루에 10장씩은 나오던 처방전이 아예 한 건도 오지 않는 날도 있다. 특정 약국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이고, 무엇보다 병의원이 약국을 길들이려는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유도뿐만 아니라 인근 성형외과와 약국 간의 담합 의혹도 있었다. A약사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바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약국에 와선 소독약만 달라고 한다"면서 "약을 약포지에 담아 준다는 건 병원에 약을 제공하는 약국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약국과 병의원의 갈등은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다른 서울 지역의 B약사도 "병의원으로부터 대체조제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는 약국들은 많다. 대체조제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 "정부는 그저 현장에서 해결되기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고, 결국 약국만 병원 갑질에 부대끼고 있다.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거부 등과 관련 문제가 되는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의원의 반발에 따른 대체조제율 위축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대체조제율은 0.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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