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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또 편법약국 개설"...약사사회 불안감 증폭

  • 정혜진
  • 2019-03-20 18:12:56
  • 약사 호소문에 국민신문고 청원도 등장...약사단체, 법개정 총력

대학병원이 잇따라 관련 부지에 약국 임대에 성공하면서 약사 사회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이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한 2017년 10월 당시에도 충격 여파가 컸지만, 이후 잇따라 편법 약국 개설이 잇따른데 이어 대학병원 급인 동산의료원이 약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들이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모양새다.

20일 약사로 추정되는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약분업 파괴, 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의 모종의 거래'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약사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청원인은 계명재단 동산병원이 부지에 약국을 입점시키려 해 약사회가 규탄 대회를 연다는 사실을 밝히고 "약사로서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하는 사명감으로 전 회원이 참여해야 하나, 약국 때문에 참여 못하는 회원들은 지인이나 가족 등 대신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인해 약국 처방전 급감이라는 피해를 입은 지역 약사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계명대병원 사건이 창원대병원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 등은 창원경상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의 크고작은 병원들에 '병원이 직접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도 임대할 방법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편법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편법 약국' 갈등만 해도 어림잡아 십여 곳에 달한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다.

울산대병원 옆 현대호텔에도 약국이 들어서려는 것을 울산시약사회가 몇 해에 걸쳐 저지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병원이 일산에 공사 중인 글로벌라이프센터
최근 이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이 더 이상 불법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은 우회로를 통한 높은 '약국 임차료'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입찰이나 중간 임대인이나 임대업체 등을 끼워넣고 있다.

차병원이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고양시 '글로벌라이프센터'도 마찬가다. 입원실과 진료실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근린상가시설 임대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

초반에 약국과 편의점을 직접 임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병원이 약국과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은 현재 약국 임대 건을 중단한 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준공이 가까워지는 3월 현재까지도 약국 입접 약사가 누구인지,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 약사법 개정과 정부의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 뿐이지만, 당장 약사법 개정에 돌입한다 해도 개정되기까지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이 약국 임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대업 회장의 취임 기자회견 현장
이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모호한 약국 개설 허가 법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소송하면 1심, 2심이 다르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 내년 쯤 되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다. 편법은 그 전에 빨리 정비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당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원의 약국 임대 시도를 약사회가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선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 모금이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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