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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논란, 이달 결판...갈등 재점화

  • 이정환
  • 2019-03-05 16:50:31
  • 대구시약 "허용 시 즉각 소송"...계명재단 "반려할 법 근거 없다"

편법 논란에 휘말린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5개 약국 개설 여부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안에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안건은 대구 달서구청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구행정조정위원회'가 심사중이다.

5일 대구 달서구청과 시약사회에 따르면 구정조정위는 조만간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1층 5개 약국의 개설허가의 찬반을 결정한다.

달서구보건소는 조정위 결정을 토대로 5개 약국 낙찰자의 개설신청에 대한 수용·반려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창원경상대병원 편법 원내약국 갈등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 갈등이 재차 불거질 예정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병원의 법정소송 절차를 계명대동산병원도 밟게될 공산이 크다.

실제 대구약사회는 달서구청·보건소가 동행빌딩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즉각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만에 하나 약국 개설이 반려되더라도 계명재단은 소송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재단이 동행빌딩 1층 5개 점포(약국) 입찰을 완료한 만큼, 개국이 불가능해지면 낙찰자들이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대구시·달서구약사회와 계명재단은 동행빌딩 약국 불법성을 놓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회는 동행빌딩과 계명대동산병원 모두 계명재단 소유인 점을 근거로 동행빌딩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논리다.

특히 약사회는 계명재단이 약사법 일부 조항을 지나치게 앞세워 편법 원내약국 핵심 논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명대학교와 병원은 '교육·진료'를 목표로 설계됐고, 동행빌딩은 '수익창출'을 위해 신축했으므로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변경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계명재단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병원과 약국빌딩 모두 재단 소유인데 어떻게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법조문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약사법 본래 취지를 따져 불허하는 게 맞다. 개설 시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구정조정위 결정이 임박했다. 이달 내 약국 허용 여부를 통지할 것"이라며 "계명재단은 대구에서 공룡급 재단이다. 지역민은 병원이 신축되는 10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했는데 실상은 원내약국 개설에만 골몰중이라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단은 동행빌딩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약사회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정에서 약국 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무엇보다 계명대와 병원 소속 교수진의 높은 사학연금을 충당하려면 재단 입장에서 합법적인 수익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약사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부지 안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면 안 된다"며 "동행빌딩과 계명대병원은 완벽히 구분돼 있는데다 부지 변경 등 사례도 해당되지 않아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교육용이고, 동행빌딩은 수익용이다. 빌딩은 재단이 12개 점포를 따로 구입해서 철거 후 새로 지었다"며 "특히 법적으로 재단이 계명대와 병원(의대)에 투자해야 하는 교육비 의무 비율이 연 100억정도 된다. 의무를 지키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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