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네임펜 표시 반품불가"...유통업체, 주의 안내
- 정흥준
- 2019-03-22 17:08: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서 구입처 구분 목적으로 표시...일부 제약사 반품거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A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국 반품불가분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에 사인펜, 네임펜 등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 일부 제약사들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여러 도매에서 약이 들어오는 경우 제품 사입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다. 표시를 해도 반품이 되는 약이 많기는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경우 단순 표기만으로도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나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반품불가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 약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향정과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의 과정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반품불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식 반품불가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국가에 확인해본 결과, 복수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반품 발생을 고려해 사입처별로 표기를 해놓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약국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그런 이유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표기를 빌미로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포장단위를 낱개로 만들어야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보통 3개에서 5개 포장으로 돼있는데, 다빈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쓰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생물학적 제제는 1개씩 낱개 포장을 해야 반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반품의약품 연 1조 8000억원 규모…리턴율 3.07%
2018-12-10 12:00
-
인천시약, 경인 유통협회와 불용재고 반품 협조 약속
2019-03-20 17:27
-
서울시유통협 "불용재고 반품 비협조 제약 공개 추진"
2019-03-19 06:45
-
경기도약, 거점 도매 9곳과 상시반품 협력체계 구축
2019-03-14 21:39
-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취임..."불용재고약 해결할 것"
2019-02-27 20:29
-
서초구약-백제약품, 불용약 반품 업무협약
2019-02-25 17: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