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 의원 가보니…"00약국 가세요" 환자유도
- 정흥준
- 2019-03-26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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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처방과 다른 약 줄 수 있어 안내"...환자 "건물에 약국 없는 줄 알았다" 보건소 "불법 맞지만, 민원 들어와야 점검"
현장 |경기 의정부 소재 의원의 특정약국 유도 실태|
이에 데일리팜이 직접 의원을 찾아가 본 결과,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안내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건물 내 2곳의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처방전을 들고 건물을 나가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의 약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의원이 위치한 건물은 고층의 복합상가건물이었다. 면적이 넓고, 층마다 20~30개의 상가들이 입점해있었다. 때문에 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건물 내 약국으로 흡수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
기자가 직접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전을 건네주는 직원은 "길 건너 00약국으로 가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상호명으로 약국을 안내했다. 차를 가져왔다는 환자에게는 "그럼 약국에 갔다가 오셔서 차를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라고 설명했다.
직원이 약국 위치를 안내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건물 내 약국이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환자에게 늘 약국 안내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환자는 "몇 번 왔었는데 처방전을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다. 길 건너로 가라고 하니 당연히 약국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건물에 약국이 있는데)왜 길 건너에 약국을 가라고 하는 거냐"고 말하며 의아해했다.
병원 측에 전화를 걸어 건물 내 약국이 있는데 왜 길 건너 다른 건물의 약국을 안내했냐고 묻자, 다른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원 직원은 "약이 대체약으로 나갈 수 있다. (지정약국을 안내한 것은)처방과 다른 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국장은 건물 밖에도 약국이 여러 곳인데, 그 중 제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약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국장은 "길을 한번만 건너면 약국이 있다. 그런데 그곳도 아니고, 두 차례나 길을 건너야 찾아갈 수 있는 약국을 콕 짚어 보낸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또 담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보건소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 잠복 등을 통해 담합 여부를 밝혀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마련된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정 및 행정처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의)담합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모두 불법행위다. 그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지정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내부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건소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면 신분을 꼭 밝혀야 한다. 유도나 잠복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입증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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