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생략 약제, 건정심 대면의결 앞두고 '브레이크'
- 이혜경
- 2019-04-03 17:1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대면심사 전환 이후 두 번째 회의서 제동 걸려
- 위원들, 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부속합의서 요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가 신약 신속등재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대면심사 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으로 건정심에 상정된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의 급여에 제동이 걸렸다.
건정심 위원들이 약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의결안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되는 모든 약제를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건정심에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을 대면심사로 올리면서, 가격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약제들의 대면심사 전환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면심사는 서면의결보다 꼼꼼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제약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약가협상 생략 약제에 대한 조건부 등재로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스핀라자 9235만원, 다잘렉스 39만원 보험 등재
2019-04-03 16:49
-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11년만에 급여
2019-03-18 06:17
-
ALK 표적항암제 '알룬브릭' 약평위 통과…급여 초읽기
2019-02-22 10: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