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송파경찰 약국 조사 위법행위 사법당국 고발"
- 정혜진
- 2019-04-09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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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경찰서 조사 '공권력 횡포' 규정...강력 규탄
- 조사로 취득한 개인정보·사진 즉각 반환 요구
- 책임자 엄중문책·재발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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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책임자 엄중 문책, 약국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 자료 등 즉각 반환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는커녕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들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인가"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이번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약사회는 절차 없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조사를 벌인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과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와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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