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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시 1조8천억 더든다

  • 김진구
  • 2019-04-22 11:59:21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윤소하·윤일규·기동민 의원안 분석
  • 시나리오 따라 6천억~1조9천억 예상

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 미리 보는 법안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각 의안별로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금액을 예상했다. 우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하는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59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전년도 수입액의 16%로 변경하는 윤일규 의원안은 1조881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2년 후 사후정산이 골자인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1조8407억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기준은 당장 내년(2020년)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윤소하 의원안 2조9699억원 ▲윤일규 의원안 9조4059억원 ▲기동민 의원안 9조2036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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