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진료법 발의…"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마련"
- 이정환
- 2025-03-21 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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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허가제 아닌 '신고제'…처방약 배송은 법안서 빠져
- 플랫폼, 과잉 의료·처방약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 최보윤 "비대면진료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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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안이 국회 제출되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사 비대면진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과잉 의료를 조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광고·홍보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약사사회 관심사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즉, 비대면 조제는 최보윤 의원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공개한 비대면진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과 '중개 플랫폼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야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일탈 행위 등을 규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34조의2 비대면진료=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위치한 환자에게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안은 이를 비대면진료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의사와 비대면진료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성을 따진 뒤 수리해야 한다.
별도 정부 허가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신고만 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법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플랫폼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해선 안 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보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플랫폼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기록 관리·처방전 발송·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설명·홍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 플랫폼 신고, 운영 기준, 활용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최보윤 "비대면진료, 산업으로 육성해야"
최 의원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특히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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