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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의사 압수수색…병원금고에 외화 현금다발 수북

  • 강신국
  • 2019-05-30 10:12:16
  • 국세청, 고액체납 은닉재산 징수결과 공개
  •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에게 1535억원 징수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든 의사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납, 수억원 체납 등으로 A성형외과 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병원장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지만 A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강제개문을 했고 병원도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이후 국세청은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000만 원 상당의 100달러권 1428장, 엔화 1만엔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병원 압수수색 현장
국세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에 착수,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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