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스핀라자' 급여 첫 승인…총 29건 통과
- 이혜경
- 2019-05-31 19:2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사전심의제도로 신규 26건-지속 인정 3건 보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스핀라자주 급여 승인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고가신약으로 불리는 스핀라자는 투약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심의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29건은 급여로 인정됐다. 9건은 제출된 자료로는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건은 신규 투여 대상이 26건,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사례가 3건이다.

급여기준 투여 대상에서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돼야 한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AD
관련기사
-
4월부터 급여된 '스핀라자'...처방이 어려운 이유는?
2019-05-15 06:58
-
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
2019-05-07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