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
- 이정환
- 2019-05-07 11:56: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병 당 9235만원 보험가...척수성 근위축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바이오젠이 개발한 생물의약품 스핀라자는 5mL 한 병 당 9235만원(상한액)의 보험가가 책정된 고가약이다.
7일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는 4월 신약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핀라자가 2017년 12월 국내 시판허가 획득 후 몇 차례 급여적용 실패를 거쳐 지난해 11월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획득한 게 서울대병원 처방권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스핀라자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스핀라자의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은 약 1억2222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스핀라자 급여가격은 9235만원 수준으로, 환자는 10% 본인부담액인 923만원 가량으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급여 투여 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승인은 필수다. 또한 투여는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해야 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스핀라자 요양급여 심의위로부터 급여투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투여할 수 있다. 60일을 경과하면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병원 DC는 스핀라자 외에도 노보노디스크 당뇨약 피아스프 플렉스터치, JW중외제약 리바로정 1mg, 국제약품 큐알론 점안액 등 총 13개 약을 지난 4월자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
CRPS 심사기준 토론회에서 '스핀라자' 언급된 사연은
2019-05-03 17:00
-
배우 김보성, 스핀라자 급여 기념 1000만원 기부
2019-04-08 15:04
-
병당 9235만원 '스핀라자' 오늘부터 급여…사전승인 필수
2019-04-08 06:17
-
스핀라자 9235만원, 다잘렉스 39만원 보험 등재
2019-04-03 1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6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7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8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9알리코제약, 이항구·김대훈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 10"폐렴구균 혈청형 대치 뚜렷…성인 백신 투여전략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