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 신청하니"…약국 일자리지원금 중단
- 정흥준
- 2019-06-09 20:1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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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모든 직원 지원 끊겨"...지급요건 서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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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경우, 퇴직자 외 모든 직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신청을 해야하지만, 이 경우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임 회계사는 "직원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약국장들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하면 해주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만약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약국이라면 퇴직자의 실업급여를 받아줄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약국이 받고 있는 모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직원 10명을 고용중인 약국이 1인당 월 13만원씩을 받고 있었다면, 연 156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직원 4명을 고용하는 약국은 월 15만원씩 연 720만원의 지원금이 끊어지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 회계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명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추가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도, 직원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는 일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예상치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회계사는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약국장은 20~30년을 근무했던 직원에게 수차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었다"며 "중간정산을 다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퇴직한 직원이 3년만에 연락이 와서 퇴직금을 요청했고 결국엔 지급을 해줬다"고 말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서만 지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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