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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인력 태부족…1명이 병의원 수백곳 담당

  • 김진구
  • 2019-06-10 09:51:24
  • 최도자 의원 서울시 현황 공개…관리감독 부실 지적
  • "식약처 별도 단속 권한 없어…특사경법 개정 추진"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감독할 공무원이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1명이 최대 548개 병의원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서울시로부터 '2018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서울시의 관리대상 병의원은 1만3243곳이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할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181개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외과·피부과가 몰려 있는 강남구의 경우 관리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달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4명에 그치는 형편이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다. 겸임을 포함하더라도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548개에 이른다.

이밖에 강서구는 담당 공무원 1명이 관할구역 내 298곳을, 영등포구는 286곳을, 강동구는 283곳을, 노원구는 273곳을 각각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관리감독 인원의 부족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058건의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점검이었다. 참고로, 강남구의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적발건수는 23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 번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은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한다. 최종 책임 역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점검에 치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선 보건소에선 관리감독에 애로를 호소한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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