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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강간 약물 대책 '수면제 만들때 색소 넣어라'?

  • 김진구
  • 2019-06-10 11:03:30
  • 채이배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 부과…음료에 넣으면 색 변화

데이트강간 약물, 이른바 '물뽕'의 몰래 투약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이후 데이트강간 약물의 '몰래 사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에 달한다.

문제는 범죄에 쓰인 약물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몰래 사용해도 피해자로썬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약물은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강간 약물로 쓰일 법한 약물의 경우 제조할 때부터 색소를 혼입토록 하는 식이다.

이때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약물을 음료에 몰래 투약할 경우 색이 변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의 의도다.

특히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데이트강간 약물은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며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관영·김삼화·박선숙·이동섭·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유동수·이상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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