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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중단속 기간 중 향정약 무자격자 조제 적발

  • 강신국
  • 2019-05-27 23:26:41
  • 제주경찰, 3개월간 수사 진행 30명 검거...약사·무자격자 등 3명 포함
  • 필로폰 등 유통·투약사범도 '쇠고랑'

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에 약국의 향정약 불법 조제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해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등 유통 및 투약사범 12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조제, 판매한 피의자 3명, 인터넷 · SNS 등 마약류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 국내 배송총책 등 15명 등 총 30명을 검거했다.

먼저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무자격자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3명이 붙잡혔다.

또한 경찰은 중국 총책과 공모해 물뽕(GHB),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3개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 한 후, 접근한 구매자들과 거래를 시도한 일당도 적발됐다.

구매자 직업은 세무사, 대기업 직원, 카지노 직원, 셰프, 대학생 등 다양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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