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고지혈증약 허위·과대광고 제품 123개 적발
- 김민건
- 2019-06-18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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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집중점검 결과...일반식품 보리새싹분말 "의학적 효능 없어"
- 비만치료·스테로이드 등 9개 제품도 규격·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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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와 판매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해 1930개 판매 사이트가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8231;과대광고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와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새싹보리분말이 '몸의 해독 작용과 중성지방 생성 억제,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 안정과 정신 집중으로,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와 내장지방 세포 줄임 증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적발됐다.
C사의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나 내장지방 감소를 D사의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8231;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8231;소비자단체& 8231;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 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원장, 진단검사의학회 홍기호 박사, 서울 YWCA 박희정 교수, 인하대 장경자 교수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NS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다이어트와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금속성 이물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의 식중독균·개별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했다.
추가로 비만치료제 23종과 스테로이드 28종도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 8231;규격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2건)과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 확인됐다. 헬스 표방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함량이 실제 표시량보다 적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에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 급증으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인기 제품 안전관리 강화하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진행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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