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목록 오른 의약품 421개
- 김진구
- 2019-07-02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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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투입, 항암제에 41%·희귀질환치료제에 81% 증가
-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혜택” 추산
- 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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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421개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이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따라 117만3000명이 수혜를 받았고,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액은 3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비 부담 경감액 2조2000억원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10~20%→5%)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000억원이 경감됐다.
또,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1조4000억원이 경감했다는 설명이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결과다.
우선,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간염·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의 초음파검사 비용이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다.
2018년 10월에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기존(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18만원으로 감소했다.


총 421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면역항암제, 소아 급성 백혈병 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등재비급여가 111개 품목, 기준비급여가 310개 품목이었다. 기준비급여 중에는 항암제가 49품목, 일반약제가 261품목이었다.
항암제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5% 수준으로, 희귀난치질환약제는 10%수준으로 경감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역시 올해 4월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1인당 치료비용은 4주간 6000만원에 달했지만, 건보적용 이후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경우도 보험적용 전에는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었지만, 보험적용 후 약 4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비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항암제에 대한 지출은 시행 전 1조469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4600억원으로 41% 늘었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지출 역시 같은 기간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8%로 조사됐다. 2017년 65.6%에 비해 3.2%p 높아졌다. 참고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를 ‘보장률 70% 달성(전체 의료기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 수준으로 보장률이 높아졌다.

우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의 경우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1인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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