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시스템 다시보기…약국 주의할 점은?
- 강신국
- 2019-07-02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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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보고항목 누락...취급보고 기한 준수" 당부
- 재고보정 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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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시스템 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약국에서 다시 챙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2일 '마약류 취급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보고항목 누락 주의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환자 정보, 의약품 정보, 질병분류기호,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분류기호가 처방전에 기록돼 있음에도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없는 경우(일부만 있는 경우도 포함)는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 취급 보고 기한 준수 = 중점관리품목(의료용마약)과 일반관리품목(향정)의 보고 기한이 다른 만큼 해당 품목의 보고기한에 따라 기한을 넘겨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취급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보고 당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일 때 매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다마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변경보고는 보고기한일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전산재고 정정 기한 연장 = 오는 5일까지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즉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입고·출고처리' 기능으로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하거나 다른 취급자와 비교해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마약류를 전산에서만 보정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PharmIT3000 이용시 구매재고 → 마약류 취급관리 → 양도/양수·기타 입출고 → 보고 구분 기타 입출고 → 대상내역조회 → 보정수량 입력(재고량) → 전송(보정사유 입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시 https://www.nims.or.kr/ 접속 및 로그인 → 보고관리 → 기타출고처리 또는 기타입고처리 ① 실물이 많은 경우 → 기타출고처리 → 신규처리 → 사유 및 입고구분(재고보정사유로 설정) 작성 → 낱개단위 수량 입력(차이 수량) → 처리완료 ② 실물이 적은 경우 → 기타입고처리 → 신규처리 → 사유 및 입고구분(재고보정사유로 설정) 작성, 낱개단위 수량 입력(차이 수량)→ 처리완료 ③ 마이너스 재고인 경우 → 보고관리 → 기타입고 또는 출고처리 → 제품번호별 재고보정 → 사유 작성 → 목록조회 → 수량정정 품목 선택 → 적용
마약류 재고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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