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직권 처분 확정
- 김민건
- 2019-07-03 10:3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 있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등을 근거로 오는 9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내용에는 "업체 측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약사법 위반 내용을 적시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 연골세포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받았으나 허가와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취소 근거를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과는 식약처 청문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소명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코오롱생과, 인보사 행정소송 유력...법적공방 예고
2019-07-02 06: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5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6[데스크 시선] 신약개발, 독주보다 빛난 합주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10치매 예방에 손 보탠 GE헬스케어…3년째 이어온 어르신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