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밴사, 약사 모르게 5년 계약…내용증명도 발송
- 정흥준
- 2019-07-05 11:3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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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교체 요청하니 계약연장 요구..."약사사회에서 퇴출해야"
- 폐업약국에 손해배상 청구도...계약서 꼼꼼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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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이유로 약국과 카드밴사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밴사는 약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가 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 소재의 A약국장은 카드밴사를 변경하기 위해 3년씩 연장해오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가, 업체로부터 5년 계약이 돼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A약국장은 올해로 5년째 G밴사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A약국장은 "33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3년씩 계약을 해왔다. 때문에 3년 계약이 끝날 즈음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 밴사에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5년 계약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게다가 기계가 망가져서 AS를 요청했더니, 기계를 바꾸면 무조건 연장이 된다고 했다. 황당했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약국장은 다른 밴사의 기기를 들여놓고 두 대를 이용했고, 그러자 G밴사는 약국으로 계약 위반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 A약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비로소 5년 계약이 종료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AS부터 계약기간까지 문제가 많은 업체다. 이같은 밴사는 약사사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G밴사는 폐업한 약국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한 약사는 G밴사가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 3년 계약을 하고 만료 전 기기변경을 했는데 5년 계약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2월 폐업을 해 기기를 회수해가라고 업체에 알렸지만, 돌아온 건 소장이었다.
이 약사는 "지난 2016년도 작성된 서류는 서비스신청서다. 기기변경란에 표시가 돼있고 서류하단에 내가 한듯한 사인이 돼있다"면서 "서류 중간에 깨알같은 글씨로 60개월이니 위약금이니 하는 내용이 인쇄돼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기기를 변경하면서 확인사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밴사는 약사에게 248만원을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일 데일리팜 법률자문 변호사는 "서명이 들어있는 경우 약정 효력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청구 금액이 근소한 경우 법적다툼으로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단말기 패드는 회사로 배송자료를 남기고 보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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