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으로 둔갑한 도매 재고약...지자체도 고심
- 정흥준
- 2019-02-21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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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비용지불 후 공동배출로 가닥...유통 "반품약 정산 문제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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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활용해 가정에서 남은 약을 수거하고, 공동으로 폐기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에 가로막혀, 재고약을 폐의약품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 300kg 이상이 발생하거나, 다량으로 한번에 5t 이상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에 못미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주고 폐기하려고 해도 처리업체에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폐의약품으로 배출한 약의 경우에는 먹다 남은것들이다보니 포장이 뜯어져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부 박스채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 업체의 폐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는 개인사업자의 폐기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이 배출한 의약품과 유통업체에서 나온 양을 합쳐 1년에 약 1.8t 규모였고,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약 180만원이었다.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못 해)소매업체가 재고약을 처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중"이라며 "폐기를 원하는 업체들의 공동배출로 유도를 해서 신고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 협회와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도매업체의 약들도 제조사에서 전부 회수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원주시청 관계자와 만나 폐기의약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공문을 받기로 한 상태"라며 "폐기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 시와 더 논의를 해볼 문제라며, 먼저 공문을 받게되면 원주시 비회원사를 포함 유통업체들에 전부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사 정산이 안되면 아예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유통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수해서 쌓아둬야 하는 업체들도 있다. 업체마다 다른 입장이 있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계에서 어쩌지 못 하고 창고에 계속 쌓아둔다. 새로 약을 들여놓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궁여지책으로 불용재고약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반품약에 대해 제대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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