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L#3 Vs 드시모네, 국내외 소송전…엇갈리는 입장차
- 정혜진
- 2019-07-22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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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티알 "VSL#3 원료 동등성 그대로" 주장
- 바이오일레븐 "VSL#3 원료 오리지널 드시모네 포뮬러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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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L 3'에서 '드시모네'로 브랜드명을 바꾼 바이오일레븐, 'VSL 3'를 국내에 재론칭하려는 이탈리아 악티알. 한 때 'VSL 3' 제품을 위해 협력한 두 회사가 지금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VSL 3가 드시모네로 바뀐 이유'를 보도한 후, 악티알이 이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기에 바이오일레븐도 악티알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서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팜은 프로바이오틱스 'VSL 3'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서윤패밀리를 통해 받은 악티알의 공식 입장과 지금은 '드시모네'를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의 입장을 쟁점 별로 비교, 정리했다.
다만 악티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요청에 악티알은 자료의 민감성과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먼저 악티알은 'VSL 3' 생산처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변경된 이유가 드시모네 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악티알은 "2014년 11월 VSL 파마수티컬의 대표이자 CEO였던 클라우디오 드시모네는 갑자기 VSL 파마수티컬에서 사임했다"며 "드시모네는 대표와 CEO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맺은 합의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임한 후 미국 제조회사가 VSL 파마수티컬에 원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혀 원료 교체가 드시모네 교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오일레븐의 설명은 달랐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분쟁은 악티알이 VSL 3의 복제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며 "스위스법원 판결문에 명시했듯, 드시모네 교수는 악티알과 협업해 자신이 특허권·지재권을 가진 고농도 유산균 VSL 3를 제조 판매하던 중 악티알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VSL 3의 복제품을 유통하려 하자 악티알에 협조하지 않았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VSL 3의 원료는 바이오일레븐과 법적 분쟁 전과 같은 원료인가?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VSL 3의 원료다. 바이오일레븐이 '악티알이 2017년 VSL 3의 원료사를 미국 다니스코사에서 이탈리아 CSL사로 바꾸며 원료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악티알은 "VSL 3는 4500억마리의 유산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시중의 다른 제품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함량"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묻는 질문에 악티알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생물학자인 루돌프 박사(Dr. Rodolphe Barrangou)는 미국 법원에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가 예전에 생산된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와 동일하다(equivalent bacteria)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지난 6월20일 자 미국 메릴랜드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원료 노하우의 소유권이 오직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루돌프 박사의 증언은 해당 건의 증인 중 단 1명의 증언일 뿐이며,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루돌프 박사도 동일한 원료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equivalent bacteria)의 균주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악티알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명시한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간 한국 상표권 침해소송서 1억원 지급과 화해권고에 대한 입장은?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초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에 1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결정을 내렸다.
이에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티알은 "법원은 화해권고가 만들어진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악티알이 요청한 ▲상표 사용 금지 ▲VSL 3 상표를 활용한 모든 광고물·제품 폐기 ▲상표 독점 라이선스 등록 취소 ▲관련 도메인 등록 취소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악티알은 "우리는 화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고, 승소 대신 화해 명령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악티알은 바이오일레븐이 아닌 나무물산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나무물산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1만1523달러(한화 약 1358만원)였다. 반면 바이오일레븐에는 약 9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명령했다"며 1억원이라는 비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법원이 '바이오일레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종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아닌 1심에서 내려진 '임시처분으로써 가처분결정'에 불과하며, 최종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은 바이오일레븐이 VSL 3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보도된 대로 바이오일레븐은 이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청구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인정된 근거는 VSL 3에서 드시모네로 교체될 때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도 우리 측은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려 했지만 악티알은 이를 받지 않았고, 27억원을 청구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화해권고를 '승소'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해외 법정 다툼의 진행 상황은?
이밖에 악티알은 드시모네 교수의 'VSL 3가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절했고, 독일의 VSL 3 유통업체가 드시모네 관련 회사인 Microbiotica GmbH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독일 고등지방법원도 VSL 3가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법원은 원료 소유권이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고 손들어줬으며, 악티알의 미국판매사들이 VSL 3의 원료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드시모네 교수 측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드시모네 포뮬러를 언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독일 함부르크법원도 VSL 3 제품의 원료가 변경된 이후 기존에 사용해온 홍보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서 한가지 문구(제품설명 관련 일반문구)를 제외하고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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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0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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